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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 없는 사찰 문화재 관람료 해법…“시민 눈으로 합리적 해법 찾는 실질적 노력 필요”

기사승인 2017.10.17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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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사이 5개 사찰 인상, 1개 사찰 인하, 1개 사찰 새로 징수
- 관람료 징수 63개 사찰로, 카드 결제 가능 사찰 28개로 늘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의 해법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최근 1년 사이 경남 양산시 내원사가 2천원의 관람료를 새로 징수하고, 기존 사찰 중 5곳에서 천원에서 천5백 원의 관람료를 인상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로써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 수는 작년 62개에서 올해 63개로 늘어났다. 반면 카드 결제가 가능한 사찰은 1년 사이 3개가 늘어 28개가 되었으나 56%를 차지하는 35개 사찰에서는 여전히 현금으로만 관람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해 8월과 올해 8월 현재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계종 사찰 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한 데 따르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지난 해 보다 1개 늘어난 63개로 나타났다. 

관람요금 분포를 보면 불국사와 석굴암이 각각 5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법주사, 화엄사 등 27개 사찰은 3천원에서 4천원 사이를, 대전사, 쌍계사 등 21개 사찰은 2천 원 이상을, 석남사, 천은사 등 11개 사찰을 최소 천원에서 2천원 미만을 받고 있다.

충남 공주시에 있는 갑사, 동학사, 신원사 그리고 충남 부여군의 무량사는 4곳은 지난해 보다 천원 오른 4천원으로 인상하였고 충남 공주시 마곡사는 천5백원 오른 3천500원으로 인상하였다. 반면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사는 3천500원에서 3천원으로 500원을 내렸다.

1년 사이에 추가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 사찰은 내장사, 신흥사, 실상사이다. 사찰 문화재 징수 논란은 절에 가지 않는 등산객한테까지 관람료를 받는 데 대한 거부감과 함께 현금만 고집하는 징수 방식도 문제가 돼왔다. 

2013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2015년에는 조계종에서도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 결제가 가능한 사찰은 2016년 25개에서 올해 28개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편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실태조사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조계종 측에서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결과물 폐기와 문화재청의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면서 문화재청과 조계종 간 갈등으로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3월6일 나선화 당시 문화재청장이 조계종을 방문하여 양측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불교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등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하여 갈등은 봉합되었다. 하지만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 정책협의회는 현재까지 한 차례도 개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연구 용역을 계기로 사찰 문화재 관람료 논란의 해법을 찾아보려던 문화재청의 계획은 조계종과의 갈등만 초래하였고 양측이 합의한 정책협의회는 한 차례도 열지 못함으로써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조계종의 수많은 사찰 중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곳은 극히 소수이고 모두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사찰들”이라며, “다만 소수 사찰에 해당되는 문제이지만 일반 시민들과의 갈등 정도가 매우 큰 이슈여서 가능하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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