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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연명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월부터 시행된다

기사승인 2018.01.25  09: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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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 거부의사를 남길 수 있다고 1월 24일 밝혔다.

환자가 행복한 죽음을 맞을 권리를 보장하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존엄사’가 화두로 떠오른 지 20년 만이다.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는 ‘연명의료를 중단해 달라’고 의료진에 요구할 수 있다. 단, 모든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존엄사’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걸린 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연명의료는 치료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연장을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말기 환자(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환자가 작성한다.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는 다음 달 4일부터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철회할 수 있다.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한 결과 임종과정환자 54명이 실제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을 받고 있고, 오는 1월 29일부터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을 받는다.

● 본인이 연명의료 의향서·계획서 작성→의학적 판단·환자가족동의

연명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류작성이 필요하다.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에 맞는 사람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서식을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으로부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것이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작성자 본인은 언제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실제 병원에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임종과정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환자가 스스로 서명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만약,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도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도 불가능하다면,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

임지성 기자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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