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선데이저널은 지난해 11월 22일자 “근로자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기획보도를 통해 심층취재 보도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고, 이를 증명하듯 법령의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인정범위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으로 산재법 적용범위 및 산재 적용 제외사업이 변경되었다.
산재보험법 적용범위는 산재법 제6조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 제외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산재보험법시행령을 살펴봐야 한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에서 산재법의 적용 제외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 예고된 산재보험법시행령에서는 현행 산재보험적용제외 대상인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공사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대수선 공사' 및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적용제외 대상에서 삭제하였다.(2017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 · 5호, 제3항 삭제)
따라서 건축 및 대수선공사에서 적용제외가 사라지고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산재보험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다.
변경되는 적용범위에 대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는 다른 개정령과는 다르게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되었던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시행 후 착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률이 매우 낮아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도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고와 정신적·육체적 고통 속에서 법적소송을 벌이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개정과 이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산재보험법 적용범위 및 산재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이 변경됨으로써 산재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금숙선임기자 sundayk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