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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압군은 대한민국 군인도, 인간도 아니였다.

기사승인 2020.05.20  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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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죽고 산다

12,12 쿠데타세력들의 성공축하기념사진

성인이며 고등교육을 받은 그들에게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과 국제법 “인도에 반한 죄”로 처벌해야 다시는 국가의 주체인 국민을 상대로 작전이나 공작을 하지 않는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산다, 책임자만 처벌한다. 그렀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 안 걸릴 사람이 없다. 나만 그랬나. 이런 논리와 관습으로 친일왜구와 토착왜구들을 엄벌하지 않은 결과는 또다시 이런 일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2차대전 가해국과 그 피해국들인 독일과 유럽은 인도에 반한죄를 적용 70년이 지난 지금도 처벌하고 있다. 그 나라들은 기득과 극보수를 처벌한 것이지 국민통합을 버린 국가가 아니다 그들을 처벌함으로 인권과 애국이 더 애절하게 유지 될 것이다. 항상 공평한 엄벌이 있어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된 것은 쿠데타에 성공한 군부의 집권야욕이었다.

1979년 12월12일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 이하 신군부는 이듬해 봄 터져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엄으로 눌렀다. 그러나 수도권의 반발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이슈화할 필요가 이승만 정권의 제주양민학살처럼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5,18은 자연스럽게 쿠데타세력에 장악되어 있던 언론을 통하여 폭동, 폭란, 반란, 봉기, 사태, 사변 등으로 번역되어 국민의 관심은 영남을 시작으로 궁금에서 분노로 표출되는 구조였다.

결국 이 쿠데타 세력들은 김대중, 김영삼의 정권욕심과 영남지역의 지역감정, 노인세대의 기득권화(욕심)된 의식에 의하여 대권까지 장악하는 한마디로 민도를 의심하게 하는 역사를 지내왔다.

당시 군을 이끄는 인물은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고 계엄사령관은 이희성(당시 육군참모총장 겸직)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표면상 군 통수권을 지닐 뿐 실질적인 역할은 12·12 쿠데타의 주역들이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부대는 제3공수여단, 제7공수여단, 제11공수여단, 제20사단, 제31사단 등이었다. 이 중 3공수 여단장 최세창과 20사단장 박준병은 12·12 사태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인물이었다.

특히 3공수여단은 다른 공수여단보다 늦게 광주에 투입됐음에도 20일 처음 시민들을 향해 집단발포를 하는 등 총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았다.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들이댔던 이들은 대부분 신군부 집권기 탄탄대로를 이어갔다. 총 책임자인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뒤 같은 해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로 대한민국 11대 대통령에 오른다. 그의 뒤는 똑같이 12·12 쿠데타의 핵심 인물이었던 노태우에게 돌아간다.

정호용 특전사령관은 1981년 대장으로 진급했고 2년 뒤 육군참모총장에 올랐고 내부무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제13대,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서갑에서 당선됐다. 정호용을 필두로 소준열 당시 전교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박준병 20사단장 등은 군대와 정계에서 지속적으로 부유하고 당당하게 활동하였다. 참으로 통탄할 현실이며 행동해야할 국민들이 필요한 이유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강경진압은 한마디로 참혹 그자체이며 전시에도 지켜져야 할 제네버전쟁조약마져 어긴 작전이었다.

월남파병 당시 우리 청용, 맹호, 비둘기부대의 용맹에 즐겨워 하던 그 시절이 이제 와서 그들은 악마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듯이 진압군들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범죄인이었다.

아울러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었으면서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양심과 정의와 용기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본자는 알고 있고, 본자는 죽을 각오로 나선 것이다.

최근 밝혀진 ‘5.18 사망자 검시 결과 검토 의견’ 문건은 아직도 다 밝히지 못하고 있다. 1985년 6월 2일 작성된 이 문건은 당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회 보고를 앞두고 쿠데타, 진압(쿠데타)세력인 신군부가 만든 것인데도 이런 보고서가 나온다.

문건은 당시 검시한 사망자가 총 165명인데, 그 중 일부 시신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하고, 명확한 사인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문건에는 '총알이 8발 관통했다', '19세 여성이 칼에 찔리고 총알을 2발 더 맞았다' ‘대검에 찔리고, 둔기에 머리를 맞았다’는 등 비교적 자세히 적혀 있었다.

특히나 '머리뼈 함몰 후 총상',곤봉으로 치고 확인 사살했다고 추측되며 '후면의 총상' 등의 사인으로 미루어보아 공수부대의 방어 살인이 아닌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의견도 적시됐다.

남아있거나 보존된 시체를 중심으로 쿠데타세력과 일치한 시신만 부검을 진행한 165명 가운데는 14세 미만 8명, 50세 이상 11명이 숨진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문건은 당시 군의관, 그리고 의사들이 작성한 문건이다.

당시 경찰이 "여자 2명의 옷이 찢어져 속옷만 입었다. 계엄군이 그 뒤에서 대검으로 밀었고, 여자들의 얼굴에 피가 흘렀다"고 진술했는데, 5.18 문건 조작부대라고 할 수 있는 ‘511분석반’이 ‘이건 유언비어고 과잉진압의 근거가 되니까 고치라’고 지시했다는 조작지시 문건도 드러났다.

20사단의 한 대대장이 11공수부대에 4~5구의 시체가 가마니로 덮여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국회에 제출이 되면 사망자 수가 달라지니까 고치라’고 지시한 의혹도 제기됐다. 아직도 사망자가 몇 명인지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는 지시이다.

당시 보안사가 호남 출신 장교들을 조사한 문건에 따르면 ‘계엄군이 몽둥이로 과격하게 때리고, 군홧발로 밟았다. 다 때려죽인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광주에서 이러는 사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민주와 자유 그리고 인권을 외치며 혈맹이라는 미국무부는 유혈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다음 날인 1980년 5월 22일, 백악관에서 ‘정책검토회의(PRC)’가 열리기 직전 국무부 관료들이 국무부 장관에게 미리 결정할 사항을 보고한 문서(2008년 5월 비밀해제)에서 드러났다.

미 국무부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으로 “현 시점에서 미국 정부는 다소 ‘로키(low-key,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한국의 양쪽(군부-항쟁시민)에서 상황을 더 악화(inflame)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또 “질서가 다시 회복되면, 새로운 권력자(new power holder)와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유혈 사태는 방관한 채, 당시 이미 실권자로 부상한 전두환과의 관계 수립을 모색하고 있었음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진압군들이 대한민국의 국군이기를 포기하였고 인간으로의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의도 없는 그야말로 괴물의 길을 택한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제주민간학살이나 여수,순천 민간인학살 그리고 일본군이나 순사로 참여하여 독립군을 토벌하던 반국가범죄자들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묻고 싶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인도에 반한 죄’ 등 국제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을 비준 가입해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군대가 체계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학살한 행위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국제범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반인도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5.18민주화운동 관련 학살행위에도 동 법률이 당연히 적용될 수 있고 ‘내란목적살인죄’와 ‘인도에 반하는 살인 범죄’는 동일한 범죄가 아니어서 같은 범죄행위를 두 번 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선데이저널은 이들은 반듯이 처벌되어져야 하고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산다”는 논리에서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죽고 산다”로 바뀌어야한다.

조승현   선데이저널 대기자/총괄사장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kycf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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