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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韓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기사승인 2021.09.21  11: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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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테크 독점 철퇴시킨 중대한 변화"

세계 최초 인앱 결제 금지 법안 통과되어 전문가 "주변국에도 연쇄 효과 일으킬 것"

美 틴더 앱 개발사 "오늘은 역사적인 날"

 

국회가 세계 최초로 애플과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의 앱스토어 인앱결제(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 의무화를 금지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들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철퇴시킨 중대한 변화라는 외신들의 평가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를 두고 "애플과 구글의 주요 수익원인 앱스토어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선례가 됐다"라고 전했다.

 

웨드부시 시큐리티의 대니얼 아이브스도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늘은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말이 아닌 실제 행동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변국에도 연쇄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 2021년10월부터 국내에 강제 도입하려 했던 인앱결제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글과 애플은 그동안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면서 이를 통해 총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이들 기업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매년 327억달러(약 38조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앱 개발자들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라면서 강력 반발해왔다.

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미국의 유력 게임회사 에픽게임즈는 인앱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지난해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 역시 애플의 수수료 부과 강제를 비판해왔다.

 

이날 소개팅 앱 '틴더'의 개발사 매치그룹은 성명을 내고 "한국 국회의원들이 대담한 리더십을 통해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를 내렸다"라며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전했다.

 

국회가 인앱결제 의무화 금지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키면서 타국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옴디아의 한 애널리스트는 "(법 통과는) 다른 나라에도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최근 들어 각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 증가를 경계해왔다"라고 말했다.

김도현 국민대 교수는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여간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며 "인앱결제 의무화가 많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스타트업에 상당한 장벽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선데이저널 논설위원 webmaster@sundayjournal.kr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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