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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보험 가입자 사기꾼 만들어

기사승인 2011.01.16  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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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옥살이 김우경씨,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

‘몰카’까지 동원한 교보생명의 기상천외한 행각 고발 
“대법원에 맡기겠다” 말해 놓고 무죄확정 후 다시 오리발 
2번 무혐의, 재차 반려후 4번째 검사가 구속시킨 사연은? 

대구시 남구 봉덕동 47살 김우경씨, 그는 지난 2001년 6월 대구 신천대로 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고 1급 장애판정을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6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교보생명 등 보험사는 김씨의 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사기행각이라며 김씨를 고소했고, 김씨는 구속수사에 이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우경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 대구지방법원 형사 4부로부터 2006년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무죄선고 이후 보험사 등에 보험금 지급과 억울한 옥살이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에 맡기겠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김우경씨는 결국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2심 ‘무죄 선고’이후 해수로 5년, 최초 사고발생일로부터는 무려 10여년 만이었다.
“나처럼 억울한 보험피해자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한 거대 골리앗 보험사에 덤볐던 김우경씨, 그에게 남은 건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그에게 지난 10년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지옥과 같은 삶이었다.

   
▲ 김우경씨에 대한 대법원 2부의 무죄 확정 판결문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보험금 지급과 관련 사기 및 사기미수로 기소된 47세 김우경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방법원의 2006년 12월 19일 2005노 4337 판결을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기왕의 경미한 하체마비 증상을 과장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함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를 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말만 믿었다가 억울한 옥살이에 10년의 암흑 같은 생활

교보생명은 지난 2001년 김우경씨가 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를 당하자 김씨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며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교보생명 등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않기위해 나를 고소했다. 당시 검찰로부터 2차례나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교보생명 등이 몰래 카메라까지 동원하는 파렴치한 행각으로 결국 구속기소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며 10년의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우경씨는 지난 2001년 여러 보험사의 보험 설계사들로부터 보험 상품 가입을 권고받았다고 한다. 김씨는 그해 3월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박모씨를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아무런 신체적 이상이 없고 3개월 내에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5년 내에 입원 또는 정밀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보험 약관이 있었지만 김씨가 가입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보험설계사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삼성생명의 지정 병원에서 검사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그 자신도 당시엔 아무런 이상을 못 느꼈다고 한다.

이후 김우경씨는 꽤 많은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김씨는 이와 관련 “식당 자영업의 특성상 하루에도 여러 명의 보험설계사들이 찾아온다. 이들은 매상도 꽤 올려준데다 계속 접하다 보내 거절하기도 귀찮고 노후 대비 차원이란 생각도 들어서 하나 둘씩 가입하다 보니 여러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험가운데는 교통상해보험과 질병 보험도 있었다. 김씨는 그해 5월 대구 신천대로상에서 이모씨가 몰던 중고 승합차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고 1급 장애판정을 받았다.

순천향대, 계명대, 영남대 ‘김우경씨는 장애등급 1급 하반신 마비’ 판단

당시 김씨의 주치의를 맡았던 순천향대학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가 입원한 날 바로 CT촬영을 하고 다음날 수술을 결정하였고, 수술후에도 이학적 검사(반응 검사)를 거쳐 2001년 7월 후종인대골화증 제 4,5,6 흉추간 및 하반신 마비(척수신경손상)이라는 최종진단을 내렸다. 또 김씨에 대한 재 신체감정을 한 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과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척추센터 등에 의뢰한 결과, 김씨를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하반신마비로 판단했다.

김씨는 순천향대 병원에서 10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그의 발은 다시 일어서주지 않았다. 김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보험사들이 나머지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서 김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사전 공모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억지주장을 펼치며 김씨를 검찰에 고소한 것이다.

김우경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향은 크게 3가지였다. 김씨가 병력을 숨기고 휴일 교통사고 상해시 최대 7억 2천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는 것과 김씨가 승합차 운전자 이모씨와 공모해 일부로 사고를 낸 뒤에 마치 그 충격으로 하지마비가 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는 것과, 1급 장애 판정서 역시 교통사고 이전 병력을 부풀린 것으로 사고와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혐의점을 찾기 위해 집중조사를 했지만 실패했다. 처음 교통사고를 담당했던 대구지검의 이모 검사는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상층부는 김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고, 이 검사의 후임인 황모 검사가 이를 맡았다. 황 검사 역시 무혐의 처리했다. 황 검 사의 뒤를 이은 건 김모 검사였다. 김 검사에게도 김우경씨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김씨는 이에 대해 “한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반려로 외압이 있지 않는 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조치였다.”며 “결국 저는 김 검사에 이어 그 후임으로 들어온 이 모 검사에 의해 구속 수감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제 사건을 모두 4명의 검사가 맡았다. 대한민국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어떻게 선임의 두 검사가 무혐의 판단한 사건이 재차 반려가 되고 재조사에 들어가느냐”며 검찰과 보험사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교보생명, 일방적 합의 거절당하자 불법으로 ‘몰래 카메라’ 동원

김씨가 보험사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는 사고직후 보험사 직원의 석연치 않은 행동에 있었다. 김씨는 그러면서 사고 며칠 후에 꽃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원에 찾아왔던 교보생명의 이 모씨를 떠 올렸다. 이씨는 병문안을 하면서 합의금으로 김씨가 받을 보험금에서 한 참 모자라는 1억 8천만원을 제시했다. 이에 김씨는 매우 화를 내며 이씨를 쫒아냈고, 나중에 이씨의 전화도 안 받았다고 한다.

김우경씨는 “보험 가입시 약속했던 보상액이 있는데, 왜 사고가 일어나니까 원래 보상액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보험사를 질타했다. 교보생명은 김씨가 검찰에서 잇따라 무혐의를 받자 몰래카메라를 동원했다. 김씨가 거짓 장애인이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김씨의 아파트 건너편에 망원 카메라를 이용해 그의 일상생활을 몰래 담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교보생명에서 제공한 몰래카메라 화면을 근거로 “찍힌 화면속에서 김씨의 발바닥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위장장애로 몰아붙였다.

그런데 이같은 현상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에게 종종 나타나는 강직 현상이라고 김씨는 반박했다. 김우경씨는 “검찰이 몰래 카메라를 증거로 체택한 것은 공판 마지막에 해당하는 14회, 15회 였다.”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몰래 카메라를 기왕 증거로 체택할 의도였다면 공판 마지막에 들고 나올 정도로 나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검찰이 다급한 처지에 있었던 것을 아니었을까?”하며 의문을 던졌다.

그는 이어 “몰카 화면을 근거로 허위 장애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진단서를 발부해 준 순천향대와 영남대, 계명대, 그리고 연세대 영동 세브란스 병원 등이 모두 나와 손을 잡고 허위 진단서를 발부했느냐?”며 “그렇다면 검찰은 허위 진단서를 발부해 준 담당의사는 왜 그냥 뒀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보험사 횡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위한 연대 투쟁의사 밝혀

김씨는 “저는 법의 양심만 믿다가 구체적 증거도 별로 없이 추리에 의존하는 검찰의 비논리성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패소했다”며 “이후 검찰의 공소 내용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해 결국 2심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원심 재판부가 내 말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줬다면 교도소 안에서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보험사와 검찰의 유착 의혹에 시달린 뒤에 이렇게 당한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됐다”고 밝혔다.
김우경씨는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을 잃고 병원에서 무려 8시간 동안 생사를 오가는 대수술 끝에 간신히 생명을 유지한 후 재활을 하는 도중 검찰에 연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20여명에 달하는 수사관이 동원되어 김씨를 폭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이빨이 부러지고, 오른쪽 팔목이 탈골, 변형됐다. 또 교도소 내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해 욕창이 온 몸에 생겨나는 등 사고로 잃은 하반신 이외에도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특히 억울한 옥살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아직까지 앓고 있다.

“보험금 따위는 이젠 관심 없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저의 억울함을 인정해 주시어 무죄판결을 내려 주신데 대해서는 ‘이 나라의 사법부가 살아있고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검찰과 보험사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협회 등과 연대해 싸워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주 중 대구에서 피해보상연대를 결성한 후 교보생명 등을 상대로 무기한 투쟁을 벌여 두 번 다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고은 기자 choisj@ilyojournal.co.kr  ▶기자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eun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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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고은 기자/MC choisj@ily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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