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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사승인 2021.01.20  11: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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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검사, 판사들에게는 절대 탄생하지 말아야 할 공수처의 출발이 시작되었다.

이 상황에 많은 판사들이 사표를 내고 검찰은 조용하다. 죄많은 국회의원들은 흥분했다.

어느 드라마보다 재미있다.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수사받고 처벌받는게 생기는거다.

대구출생이며 판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출신의 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 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최종 후보자로 지명된다.

 

1. 공수처 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부패 수사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줄여서 공수처로 부른다.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됐다.

공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줄임말인 공수처는 2021년 올해 설치 예정인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더 자세하게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과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정치 자금 부정수수 등 특정한 범죄에 대해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공수처 란 원칙적으로 수사권만을 가진다고 하나 법관이나 검사, 고위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가질 수 있다.

사실 공수처는 1996년 검찰 개혁을 하면서 이미 설치 논의가 되어 20년 동안 제기되어 온 법안이다.

하지만 결국 2019년 4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다.

또한 법정 시행일은 사실 20년 7월 15일이었으나 야당의 강력한 방해로 등으로 인해 출범이 지연되었다.

2, 공수처가 왜 필요성

공수처법 통과는 도입 논의 20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반이라는 데 그 의미가 깊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다.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돼 국가 전체에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

부패척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검사의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3. 공수처 수사대상

공수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해당합니다. 일반 국민이나 하위공직자가 아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수처법)에 해당되는 직종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모든 정무직 공무원이 해당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하는 기관을 만든 것이다.대단한 개혁의 산물이다.

세밀히 살펴보면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무직 공무원, 대법원장 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도 해당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에도 포함), 금융감독원 원장, 부원장, 감사,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이 해당된다.

총 고위공직자 직종의 수로 17개이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가족 역시 해당하는데, 가족의 정확한 범위는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이다.

단,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이다.

공수처 란 원칙적으로 수사권만을 가지지만. 법관이나 검사 그리고 고위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과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은 공수처 수사대상이자 기소대상이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일정 학교 출신들로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선후배들이다. 같은 동질감이 있다.

그래서 사법개혁의 마지막은 당연히 공소와 수사 그리고 판결의 견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선데이저널은 제시한다.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kycfc@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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